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신청

오경묵 기자 2020. 2.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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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법원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맡고 있다. 특검팀은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기피신청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과 미국 기업들의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하라는 '힌트'를 주기도 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사건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1월 17일 재판에서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검증 방법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6일에는 삼성 측에 준법감시제도가 어느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의 발언 가운데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는 발언도 문제삼았다. 특검팀은 "재판장이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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