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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일관성 잃고 편향돼"

"집행유예 선고하겠단 예단 드러낸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2-24 18:49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황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황덕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에 정준영 재판장의 기피를 신청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다가 양형감경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심지어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양형가중사유 입증을 위해 특검이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고, 핵심증거 8개만이라도 채택해달라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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