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기피신청…“편향적 재판 진행”

입력 2020.02.24 (18:30) 수정 2020.02.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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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장에 대해, 특별검사 측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우선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 자료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2019년 10월 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1월 17일자 공판기일에서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재판장이) 명확히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에 대해서도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특히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또 정 부장판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특검은 "2020년 1월 17일자 공판기일에서 '적극적 뇌물성과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그 중 핵심적인 8개만이라도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이의신청마저 2020년 2월 20일자로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이어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5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던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검의 기피 신청 사건은, 우선 당사자인 정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는 검사나 피고인이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낸 게 명백한 경우 '자체 판단'으로 이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재판을 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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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기피신청…“편향적 재판 진행”
    • 입력 2020-02-24 18:30:52
    • 수정2020-02-24 19:29:05
    사회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장에 대해, 특별검사 측이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우선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은 기자들에게 보낸 설명 자료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파기환송 후 첫 공판기일인 2019년 10월 25일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 가능성 등을 언급했지만,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2020년 1월 17일자 공판기일에서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한다면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재판장이) 명확히 했다"며 "심지어는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에 대해서도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특히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또 정 부장판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특검은 "2020년 1월 17일자 공판기일에서 '적극적 뇌물성과 범죄수법의 불량성' 등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 23개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했다"고 짚었습니다.

또 "'그 중 핵심적인 8개만이라도 양형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이의신청마저 2020년 2월 20일자로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이어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점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라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2월 5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에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던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검의 기피 신청 사건은, 우선 당사자인 정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는 검사나 피고인이 소송 지연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낸 게 명백한 경우 '자체 판단'으로 이 신청을 간이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간이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재판을 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거나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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