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중지..코로나 확산 대응책

박승희 기자 2020. 2.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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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이 집중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지역 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보균자가 접견을 통해 수용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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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대구교도소·구치소 등 7개 기관..화상접견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9일 오후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이 집중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지역 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보균자가 접견을 통해 수용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앞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외부인이 칸막이 없이 직접 만나 면회할 수 있는 '장소변경접견' 제도 및 교화 행사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다만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접견방식은 이전과 같이 허용된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민원인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접견'이나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시설 수용자와 모니터를 통해 접견하는 '화상접견'을 이용할 수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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