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천900만 원 부과

이동우 2020. 2.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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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을 약 3천9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21일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약 천190만 원에서 최고 약 3천9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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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을 약 3천9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9일 코로나19의 타이완 내 지역사회 전파 단계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1일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의 최고 약 천190만 원에서 최고 약 3천9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뤄빙청 정무위원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벌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북부의 신베이시와 남부 타이난시는 중국에서 타이완에 돌아온 타이완인이 자가 격리 중 연락이 두절돼 신상을 공개해 공개적으로 찾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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