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 3천900만 원 부과키로

김지성 기자 2020. 2.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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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을 약 3천9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행정원은 어제(20일) 쑤정창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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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을 약 3천9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행정원은 어제(20일) 쑤정창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은 곧 입법원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자가 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해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 벌금을 기존 최고 30만 타이완 달러, 우리 돈 약 1천190만 원에서 최고 100만 타이완 달러, 약 3천9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자가 지하철 탑승과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 나타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기징역이나 200만 타이완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물자에 대해 폭리, 사재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타이완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가짜 뉴스나 소문을 퍼뜨린 경우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타이완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뤄빙청 정무위원은 '전염병방지법'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벌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북부의 신베이시와 남부 타이난시는 중국에서 타이완에 돌아온 타이완인이 자가 격리 중 연락이 두절돼 신상을 공개해 공개적으로 찾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교육부는 오는 25일 예정인 초·중·고 개학에 맞춰 휴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 사스 당시 휴교 규정을 준용해 초·중·고는 한 반에 교사 또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 해당 학급의 수업을 중단하고 14일 내 동일 학교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휴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도시의 학교 중 1/3 이상의 학교가 휴교하면 지역 내 모든 학교가 14일 동안 휴교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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