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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10억원 개인통장에 받아 3억 빼돌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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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1 10:42:49 수정 : 2020-02-26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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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공직선거법위반 영장실질심사 24일로 연기/전 목사 “배임수재 의혹, 경찰에 물어봐라” 해명 거부/ 측근 계좌에도 받은 한기총 후원금, 횡령액 늘어날 수도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 등 10여개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가 한기총 후원금 10억원 중 최소 3억원을 개인 용도로 지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는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복수의 한기총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전 목사가 지난해 2월 대표회장에 취임한 뒤 한기총이 아닌 자신 명의 계좌로 여러 교단과 교회에서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10억원 안팎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중에는 이단을 의심받아 한기총에 소속되지 못했으나, 전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 직후인 지난해 3월 가입이 허락된 변모 목사의 돈 5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한기총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 서울 혜화경찰서에 전 목사의 배임수재 및 횡령 의혹을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달 22일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변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위해 열린 이단성 조사 전후 거액의 돈이 변 목사에게서 전 목사의 통장으로 나뉘어 입금됐다.

 

이후 이단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한기총에 가입한 변 목사가 수개월 만에 공동회장에도 취임하자 한기총 내부에선 잡음이 불거졌다는 게 한겨레의 전언이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한겨레는 전 목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 10억원 중 상당 액수가 기독교 연합체인 한기총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그가 개인 빚 이자를 갚으려 수천만원이 지출했고, 개인 책 출판에도 1억원이 넘는 돈이 쓰였다는 게 한겨레의 설명이다.

 

또 한 보수단체 대표와 기독자유당 등 정치성향의 집단에 2000여만원이 흘러들어 갔고, 전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집회 행사비에 1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사용됐다고도 했다.

 

전 목사의 횡령 의심 금액을 최소 3억원 이상으로 본 경찰은 그의 계좌 1개에서 이 같은 혐의들을 확인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전 목사 측근의 계좌에서도 한기총 회비가 납부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계좌로 수사가 확대된다면, 횡령 의심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

 

한겨레는 전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중선 목사가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한 교단이 징계해제 직후 입금한 회비 2000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보도한 바 있다.

 

전 목사가 해당 계좌 외에 다른 계좌 여러 개를 사용했다는 관계자의 주장도 있었다고 한겨레는 주장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기총 행사 당시 전 목사 개인계좌뿐만 아니라 전 목사가 총재로 있는 대국본 계좌, 지인 계좌 등을 소개하며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전 목사가 총재(대표)로 있는 극우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를 가리킨다. 

 

한기총 후원금을 개인계좌에 입금받은 사실에 대해 전 목사는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나”라며 ”경찰에 물어보라”며 해명을 거부했다고 한겨레는 알렸다.

 

한기총 대변인인 이은재 목사는 “전 목사의 개인 문제라 따로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고발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그가 각종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 발언을 했단 취지에서 각각 이루어졌고, 경찰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그가 앞서 10월3일 개천절을 맞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일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그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전 목사의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27일까지이다.

 

전 목사 측은 “24일 오전 10시30분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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