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19일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도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범투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한 점에 미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전 목사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전 목사에 대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외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