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몰카' 누리꾼들 공분.. "솜방망이식 처벌? 가중처벌해야"

전이슬 기자 2020. 2.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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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유튜버들의 도 넘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활용 콘텐츠가 공분을 산 가운데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 'pooh****'은 "입건만 하면 뭐 하냐? 솜방망이식 처벌이나 하는걸?"이라며 지난달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뒤 영상을 찍은 모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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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들의 도넘은 '코로나19' 관련 콘텐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의 도 넘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활용 콘텐츠가 공분을 산 가운데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c75****'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유튜브에서 이런 행동으로 수익금을 벌어들이는 건 압류하고 가중처벌해야 된다. 계정 및 방송 금지 조치해야 됩니다"라 강력한 제제 요청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누리꾼 'pooh****'은 "입건만 하면 뭐 하냐? 솜방망이식 처벌이나 하는걸?"이라며 지난달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뒤 영상을 찍은 모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었다. 아이디 'fodu****'도 "입건했다 그래서? 또 기각될 건데 입건 왜 하냐"라고 비슷한 의견을 남겼다.

아이디 'enlo****'는 "유튜브 가중 처벌에 관한 법이 생겼으면 한다. 유튜브 진짜 좋은 사람도 많지만 사회악이 더 많은 듯"이라며 유튜브 처벌 관련 법 신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1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발생 상황을 연출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은 유튜버 A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이들은 당시 동대구역 광장과 인근 도시철도역 출구에서 흰색 방진복을 입은 뒤 자기 일행을 쫓으면서 마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꾸몄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낀 행인 2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 등 4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도 유튜버 B씨가 3호선 전동차 안에서 기침과 함께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라고 말하며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뒤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경찰은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만큼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장 기각 이후 강씨는 "정의가 승리했다.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는 등의 발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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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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