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 소송..법원이 화해 권고

문예슬 2020. 2.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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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수험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아들 노건호 씨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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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참고서에 실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피고 교학사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출판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만큼 기부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습니다.

양측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이 종료되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서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되고 소송이 계속됩니다.

앞서 지난해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수험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아들 노건호 씨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노 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 모 전 역사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은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사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 역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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