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기본권 보장 앞장”

이효상 기자

올해 사업계획 확정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17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0년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17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2020년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개최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등 5대 투쟁과제가 담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해고조차 손쉽게 이뤄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아도 해고 등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할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안고 스러져간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불안전 노동으로 노동자의 삶과 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며 “총선 이후에 곧바로 지지하는 진보정당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전태일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간접고용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말~7월 초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하순경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오는 11월13일 전태일 열사 추모일까지 입법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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