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개혁 국회가 주도해야"..유시민 "판사 탄핵 필요"

윤해리 입력 2020. 2. 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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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는 14일 "그동안 법원 개혁은 판사들이 주도해 판사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꿔왔다"며 "국회가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국민 대표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바꿔가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판사들이) 오심을 했을때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사실 없다"며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가 유신체제 때 도입이 된 이후로 50년째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판사들이 주도해서 사법체계를 설계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고쳐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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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유신 이후 50년째 유지돼"
유시민 "검사·판사 임용 때 구치소 체험 2주일 하게 했으면"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 (사진 =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이탄희 전 판사는 14일 "그동안 법원 개혁은 판사들이 주도해 판사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꿔왔다"며 "국회가 사법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국민 대표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바꿔가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추진할 사법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이 전 판사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 판사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판사들이) 오심을 했을때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사실 없다"며 "제왕적인 대법원장 제도가 유신체제 때 도입이 된 이후로 50년째 유지가 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판사들이 주도해서 사법체계를 설계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고쳐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해 오심을 했는데 스스로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 그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50년간 낡은 체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농단 등은) 법원이 스스로 자가발전해서 생긴 문제"라며 ""유신체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럽의 보편적인 방식은 재판은 판사가 하지만 법원 운영과 제도 설계는 사회가 세력을 모여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위원을 절반으로 포함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판사는 "프랑스는 사법위원회를 결성해 법원을 운영한다"며 "법원 내에 다국적군을 구성해야 과거 일당독재에서 생긴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지,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원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건 번지수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

또 그는 민주당 입당 회견 당시 밝혔던 '비위 법관 탄핵'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엘리트라는 판사직도 날아간다. 하물며 다른 공직자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나오면 법관도 공무원이고 지켜야하는 기준이 설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도 "단 한명이라도 명백히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가 탄핵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법관·검사·판사를 임용할 때 구치소 체험을 2주일이라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감금·금고·징역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잠깐이라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면 (판사가) 양형이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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