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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지만원 구속하라!" 5·18 단체 항의

<앵커>

[지만원 씨 (지난해 2월) : 살인기계로 훈련된 (북한군) 6백 명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숨겨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동원됐어요.) 이게 게릴라 부대예요.]

역시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망언을 했던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만원 씨의 활동이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만원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유포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선 지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촬영된 사진에 나오는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뜻의 '광수'라고 지목한 겁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판사는 모두 허위로 봤습니다.

지 씨가 지적한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만원 씨의 행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사복 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도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사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항의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 : (지만원을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재판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과 지만원 씨 지지자들이 충돌하면서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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