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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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조치에 대한 정부 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보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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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조치에 대한 정부 지시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보상 계획을 밝혔다.
중수본은 의사협회·병원협회·심사평가원 등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오는 17일 20명 규모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임기는 3년이 될 전망이다.
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 원칙을 기준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사회적 판단 내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이런 여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대표자들이 모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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