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신종코로나 불안 노린 '문자사기' 1만건 육박 外

이현희 2020. 2. 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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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브 투데이, 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신종코로나 불안 노린 '문자사기' 1만건 육박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 사기, 이른바 스미싱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기준 신종코로나 관련 스미싱 문자는 모두 9,48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문자는 마스크 무료배포 등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달아 클릭을 유도한 뒤, 악성코드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미싱 문자와 해킹 메일 등을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콜센터 118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도도맘 허위고소 논란' 강용석 "맞고소할 것"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가 맞고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어제(11일)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강 변호사가 2015년 블로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해당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며 김 변호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간제교사에 '힘든 일' 떠넘기기 금지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보직을 주거나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보직을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제한은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원에게 '힘든 일'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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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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