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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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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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사명감 가지고 임해달라"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선 남기명 설립 준비단장(전 법제처장) 위촉식도 있었다.
남 단장은 행정고시 18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법제처 차장에 이어 지난 2007∼2008년 법제처장을 지낸 바 있다.
남 단장은 “공수처 설립으로 공직 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법무부, 행안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20여명의 단원들을 파견받아 조직·법령·행정분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에 필요한 조직·인사·예산, 공수처 규칙·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 총리는 “준비단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해서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 지난달 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다.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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