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준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이 2018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모습. / 더팩트 DB |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 못 미쳐"
[더팩트│성강현 기자]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정봉준 전 의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9일 오는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경선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공관위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봉주 전 의원은 앞으로 공관위 결정을 승복해 불출마하거나 무소속으로 총선 준비를 선택해야 한다.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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