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철퇴' 나서

노재현 2020. 2.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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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석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는 전화 054-880-26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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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해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석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신고대상은 ▲전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에 들어간 후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는 전화 054-880-2625로 하면 된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용품의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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