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무기징역, 채팅앱 만난 50대女 살해·8만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2020. 2. 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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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현금 8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7일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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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8만원 무기징역, 채팅앱 만난 50대女 살해·8만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채팅 앱을 통해 만난 50대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현금 8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7일 강도살인 및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 23분경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B(당시 58세)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8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 씨를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 씨 몸에는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다. 또한 묶여 있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기절한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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