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19일내 가능"(종합)

이연희 입력 2020. 2.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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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메르스 때에는 학기 중이라서 방학일정을 조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2019학년도 말이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맞추느라 휴업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며 "확진자가 늘고 시도교육청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로 지난 6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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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말 특수상황..학교 휴업 결정 시 우려 덜자는 취지"
"19일내 감축..수업결손 없게 교육운영방안 마련해달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초등학교 정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2.06.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휴업을 결정하기 주저했던 학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7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19일 내외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업일수 171일 이상만 채우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결정한 유치원과 학교 수가 지난 5일 대비 220교 증가한 372개교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메르스 때에는 학기 중이라서 방학일정을 조정하면 됐지만 지금은 2019학년도 말이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맞추느라 휴업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며 "확진자가 늘고 시도교육청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로 지난 6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6일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8개 시도에서 총 592개교에 달한다. 확진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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