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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CK 새 규정은? 미성년 보호·선수 동의없이 이적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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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05 17:03:22 수정 : 2020-02-05 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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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LCK 스프링 개막 경기 모습

 

‘2020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이 개막을 앞두고 선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유통사 라이엇게임즈(한국대표 박준규)는 5일 미성년 선수 보호와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 규정집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LoL팀 ‘그리핀’에서 미성년 선수의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요 및 협박, 불공정 계약 문제가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이 문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집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팀이 선수와 계약 체결 시에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를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처음의 취지가 퇴색되고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또 대회 주최사가 계약서 전문을 검토한 뒤 승인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지난해 탬퍼링(tampering)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정상 미비점을 보강하고, LCK를 이루는 근간인 선수들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오늘 개막하는 ‘2020 우리은행 LCK 스프링’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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