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총장도 감찰하나(종합)

하세린 기자 입력 2020. 1. 23. 2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법무부 "날치기 기소" vs 검찰 "총장 권한으로 적법"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을 대거 물갈이한 2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천 법무부청사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각각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2020.1.23/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 건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검찰 인사 과정부터 사사건건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불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법무부 "날치기 기소… 감찰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청와대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다만 수사팀의 부장검사들은 상당수 유임됐고,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은 대부분 남는다. 2020.1.23/사진=뉴스1

법무부는 설 연휴 하루 전인 23일 오후 7시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 공지에서 검찰이 최 비서관에 대해 "날치기 기소"를 했다며 "감찰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경과를 보고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감찰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3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다. 2020.1.23/사진=뉴스1

법무부는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감찰 대상자로 송 차장과 고 부장을 언급한 것이지만 결국 수사지휘 지시를 내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감찰 범위 포함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날치기' 입장 발표 이후 검찰이 곧바로 "윤 총장의 권한으로 적법하게 기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면서 윤 총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최강욱 기소는 적법"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걸린 검찰 깃발이 강풍에 휘날리고 있다. 2019.9.7/사진=뉴스1

반면 검찰은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별도 문자공지에서 최 비서관에 대한 출석요구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성윤, 윤석열 기소 지시 3차례 거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세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윤 총장 지휘하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혐의를 적시했다.

법조계 "기소 적법성은 법원이 결정하는 것"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두고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사건 기소의 적법성은 결국 사법부인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명을 어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감찰 대상은 오히려 이 지검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3차장이 중앙지검장 지시를 따르지 않아 적법절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이 감찰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총장의 적법 지시를 중앙지검장이 거역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공형진에 안정훈까지…'가세연' 왜 지지하나?류시원, 이혼 5년 만에 결혼…예비신부는 누구?[영상]배우 김학철, 故신격호 회장 장례식서 '먹방' 논란배우 이동욱, 시베리아 혈통? "코랴크인 유전자있다""우린 아빠처럼 집 못사요"…부자 부모와 가난한 자식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