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vs 대검 "적법한 기소"

유수환 2020. 1. 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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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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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미애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검 측도 문자를 통해 “최강욱 기소 적법하며 검찰총장 권한·책무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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