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법무부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박세원 기자 입력 2020. 1. 23. 19:16 수정 2020. 1. 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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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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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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