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준 '치맛속 몰카' 한번이 아니었다..피해자 최소 7명

안규영 기자 2020. 1.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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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이전에도 여성 최소 6명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김 전 앵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최소 7명을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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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이전에도 여성 최소 6명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김 전 앵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최소 7명을 불법 촬영했다. 이전까지는 김 전 앵커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A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1건), 6월 28일(1건), 6월 29일(3건), 7월 3일(4건)에 각각 서울 용산구, 모 지역의 지하철 내부, 서초구의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내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의 속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

6월 29일에 발생한 3건의 경우 범행 방법이 모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는 식으로 동일하게 적시돼 있지만, 범행 시간이 10~20분 간격으로 달라서 피해자 3명이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3명이 모두 다른 여성일 경우 피해자는 9명으로 늘어난다.

김 전 앵커의 범죄가 발각된 지난해 7월 3일에는 6~12분 간격으로 4명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 4명이 입은 치마의 색이나 무늬를 모두 다르게 적시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앵커의 상습적인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58분 유일하게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A씨가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났다. A씨 외의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김 전 앵커의 혐의는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원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앵커를 검찰에 넘기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느냐’ 등 추가 범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를 미룬 상태다. 지난 17일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연 후 “검찰이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위법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 3개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고 김 전 앵커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김 전 앵커 변호인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했다. 김 전 앵커도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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