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용진 “검찰 직제개편해도 ‘삼바’ 수사팀 유지돼야”

입력 2020.01.22 (09:35) 수정 2020.0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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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죄 저지른 삼성 이재용 위해 느닷없이 美 ‘준법감시위원회’ 기준 제시한 재판부
- ‘재벌총수=기업’? 판사의 시대착오적 사고. 개인이 시장질서 유린하면 엄벌해야
- 삼성바이오 수사 마무리 단계...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경제범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
- 벌써 관련자들 소환 불응하고 있어...檢직제개편 후에도 수사연속성 반드시 유지돼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22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삼성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고 수사는 삼성물산 합병,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건데 양쪽에서 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직제개편이나 인사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원은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이것을 핑계로 해서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아, 이제 설이 곧 다가와서 아직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어색하지는 않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법원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공동참여연대 그리고 국회의원 40명 넘게 공동성명 발표하셨어요? 재판이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 뭐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 박용진 :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파기환송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법정에서는 형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형량은 지금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8년 이상을 실형을 살아야 되는 중죄인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재판부가 미국의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업 내에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내가 양형에 참고할게, 그래서 죄를 깎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재판이냐, 거래냐? 이런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양형 기준이 왜 대한민국에서 언급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본 것은 삼성전자 쪽인데 가해자인 이재용 재판을 하면서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준법감시기구를 만드는 일로 왜 가해자인 이재용이 덕을 보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또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특히나 재벌총수들처럼 돈 가지고 모든 권력을 주물럭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법과 제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 이것을 다 피해나가고 특혜를 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지금 국민들 앞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려 43명이나 나서서 서명을 했고요, 이 성명에. 또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도둑 맞은 집에 방범장치...” 세스코인가요? 세콤인가요?

▶ 박용진 : 세콤.

▷ 김경래 : “그걸 설치한다고 도둑놈한테 집행유예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재판부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국민 경제를 위해서일까요? 해석을 한다면 굳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 박용진 :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회를 주고 이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인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그러니까 재벌총수가 바로 기업입니까?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은 0.6%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법,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식을 가진 분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이 물건을 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지, 기업의 총수가 주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총수가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적인 이유로 본인에게는 이익을 취하고 기업에게는 해를 끼친다. 이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연방제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인이 시장 질서를 유인할 경우에는 2배, 3배를 더 처벌하고요. 그냥 법인인 기업이 실수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양형에 참고하고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제도를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횡령을 당한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횡령을 한, 돈을 가져가고 자기 이익을 취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구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이재용 개인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이재용 재판에 삼성전자 법무팀이 참여하거나 이러는 것도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개인의 범죄행위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채용돼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받아가는 월급은 누구 돈이냐 하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고 이 돈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은 사실은 주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쓴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데 삼성전자가 배임과 횡령을 당한 건데 그 회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가지고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익을 주면 말이 안 되죠.

▷ 김경래 : 파기환송심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회적으로 여론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겠죠, 재판부에서.

▶ 박용진 :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검찰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검찰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혹은 삼성물산 합병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 박용진 : 다 같이 연결되죠, 사실은.

▷ 김경래 :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됐어요, 직제개편이 통과가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 박용진 :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웬일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특히나 삼성한테 이렇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 이러면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직제개편이 벌어지면서 이 부서가 없어진다, 반부패 4부죠. 반부패 4부가 없어지게 되고 이게 공판부로 바뀌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검찰 조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수사가 어차피 깊이 들여다보고 넓게 파야 되는 수사라서 1년 동안 쭉 진행이 된 수사인데, 이것을 해오던 팀이 해체되거나 이것을 해오던 팀이 없어져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상징인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어요.

▷ 김경래 : 물론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인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하던 수사 인력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지금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 박용진 :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고 민생수사를 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직제개편이지,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와 시장 질서 유지라고 하는 중대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봐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그리고 시장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약속이고 공약이었거든요. 다만 두 가지 용도의 방법이 있지 겠습니까? 직제개편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하던 분들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든 아니면 그 수사 전담팀으로 관련자들을 수사를 해오던 분들을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삼성 관련 수사의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인사가 사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인사가 만약에 수사의 연속성을 해치는 범위까지 진행이 된다. 이러면 박용진 의원께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 박용진 : 자꾸 이런 일은 목소리 내는 것은 저 시키시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개편은 직제개편 그리고 삼성 수사는 삼성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사람이 바뀌면 1년 동안 쭉 파오고 해왔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당장 지금 삼성 관련자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곧 다 날아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냐,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의 마무리를 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고 사장급들과 최종 결정자들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인데, 그것은 좀 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인사발령에서는 그런 안들이 발현됐으면 좋겠고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재용의 범죄수사팀의 해체로 나타나면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잘 고려해서 인사권을 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충기 전 사장도 소환이 됐어요. 가장 윗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건도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돈을 빼내서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말똥 치워주는 그런 하찮은 일을 했느냐? 수십 억의 뇌물을 줬느냐? 이게 다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시켰어야 했고 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불안불안하니까 국민들의 돈인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권력을 동원해야 하고 그러니까 권력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사주는 뇌물을 갖다줬어야 했고 이런 논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의 이 배임과 횡령과 사기 사건의 모든 최종 수혜는 누가 보느냐? 부당하게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논리가 특검팀에서도 그리고 지금 수사팀에서도 이 부분이 확립되어 있는 방향이라서요. 반드시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미 뇌물 사건, 국정농단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형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합병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지금의 반부패 4팀, 이 팀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고 법원의 파기환송심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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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용진 “검찰 직제개편해도 ‘삼바’ 수사팀 유지돼야”
    • 입력 2020-01-22 09:35:58
    • 수정2020-01-22 09:36:53
    최강시사
- 중죄 저지른 삼성 이재용 위해 느닷없이 美 ‘준법감시위원회’ 기준 제시한 재판부
- ‘재벌총수=기업’? 판사의 시대착오적 사고. 개인이 시장질서 유린하면 엄벌해야
- 삼성바이오 수사 마무리 단계...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경제범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닐 것
- 벌써 관련자들 소환 불응하고 있어...檢직제개편 후에도 수사연속성 반드시 유지돼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월 22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삼성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고 수사는 삼성물산 합병,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건데 양쪽에서 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직제개편이나 인사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그리고 법원은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이것을 핑계로 해서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아, 이제 설이 곧 다가와서 아직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어색하지는 않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법원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공동참여연대 그리고 국회의원 40명 넘게 공동성명 발표하셨어요? 재판이 우려가 된다는 것인데, 뭐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 박용진 :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의 파기환송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법정에서는 형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형량은 지금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8년 이상을 실형을 살아야 되는 중죄인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재판부가 미국의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기업 내에 준법감시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내가 양형에 참고할게, 그래서 죄를 깎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재판이냐, 거래냐? 이런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양형 기준이 왜 대한민국에서 언급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본 것은 삼성전자 쪽인데 가해자인 이재용 재판을 하면서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준법감시기구를 만드는 일로 왜 가해자인 이재용이 덕을 보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는 또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특히나 재벌총수들처럼 돈 가지고 모든 권력을 주물럭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법과 제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 이것을 다 피해나가고 특혜를 보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지금 국민들 앞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려 43명이나 나서서 서명을 했고요, 이 성명에. 또 시민사회단체도 함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도둑 맞은 집에 방범장치...” 세스코인가요? 세콤인가요?

▶ 박용진 : 세콤.

▷ 김경래 : “그걸 설치한다고 도둑놈한테 집행유예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재판부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국민 경제를 위해서일까요? 해석을 한다면 굳이 재판부가 왜 이렇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 박용진 :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기회를 주고 이걸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인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그러니까 재벌총수가 바로 기업입니까?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분은 0.6%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상법,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식을 가진 분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함께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사거나 이 물건을 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주인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지, 기업의 총수가 주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총수가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적인 이유로 본인에게는 이익을 취하고 기업에게는 해를 끼친다. 이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연방제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인이 시장 질서를 유인할 경우에는 2배, 3배를 더 처벌하고요. 그냥 법인인 기업이 실수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양형에 참고하고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제도를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횡령을 당한 삼성전자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횡령을 한, 돈을 가져가고 자기 이익을 취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 구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구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잖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이재용 개인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이재용 재판에 삼성전자 법무팀이 참여하거나 이러는 것도 배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개인의 범죄행위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채용돼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받아가는 월급은 누구 돈이냐 하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이고 이 돈에 대한 지배권과 소유권은 사실은 주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쓴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런데 삼성전자가 배임과 횡령을 당한 건데 그 회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가지고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익을 주면 말이 안 되죠.

▷ 김경래 : 파기환송심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회적으로 여론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겠죠, 재판부에서.

▶ 박용진 :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검찰 얘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검찰 얘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혹은 삼성물산 합병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 박용진 : 다 같이 연결되죠, 사실은.

▷ 김경래 :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됐어요, 직제개편이 통과가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 박용진 : 그렇죠.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웬일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특히나 삼성한테 이렇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 이러면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직제개편이 벌어지면서 이 부서가 없어진다, 반부패 4부죠. 반부패 4부가 없어지게 되고 이게 공판부로 바뀌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검찰 조직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 수사가 어차피 깊이 들여다보고 넓게 파야 되는 수사라서 1년 동안 쭉 진행이 된 수사인데, 이것을 해오던 팀이 해체되거나 이것을 해오던 팀이 없어져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상징인 재벌총수에 대한 수사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어요.

▷ 김경래 : 물론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인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하던 수사 인력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해서 수사는 이어갈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지금 그게 걱정인 거죠, 지금.

▶ 박용진 :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고 민생수사를 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직제개편이지,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와 시장 질서 유지라고 하는 중대 경제 범죄와 관련해서 봐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그리고 시장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약속이고 공약이었거든요. 다만 두 가지 용도의 방법이 있지 겠습니까? 직제개편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하던 분들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수사팀을 만들든 아니면 그 수사 전담팀으로 관련자들을 수사를 해오던 분들을 인사발령을 내서 거기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삼성 관련 수사의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김경래 : 인사가 사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인사가 만약에 수사의 연속성을 해치는 범위까지 진행이 된다. 이러면 박용진 의원께서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 박용진 : 자꾸 이런 일은 목소리 내는 것은 저 시키시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개편은 직제개편 그리고 삼성 수사는 삼성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사람이 바뀌면 1년 동안 쭉 파오고 해왔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당장 지금 삼성 관련자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곧 다 날아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가냐, 이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의 마무리를 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고 사장급들과 최종 결정자들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뜻인데, 그것은 좀 할 수 있도록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인사발령에서는 그런 안들이 발현됐으면 좋겠고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재용의 범죄수사팀의 해체로 나타나면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한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잘 고려해서 인사권을 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충기 전 사장도 소환이 됐어요. 가장 윗선으로 가고 있는데, 이 건도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은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그리고 왜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돈을 빼내서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말똥 치워주는 그런 하찮은 일을 했느냐? 수십 억의 뇌물을 줬느냐? 이게 다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데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시켰어야 했고 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불안불안하니까 국민들의 돈인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찬성표를 던지게 하고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보도록 하는 이 구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권력을 동원해야 하고 그러니까 권력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사주는 뇌물을 갖다줬어야 했고 이런 논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의 이 배임과 횡령과 사기 사건의 모든 최종 수혜는 누가 보느냐? 부당하게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논리가 특검팀에서도 그리고 지금 수사팀에서도 이 부분이 확립되어 있는 방향이라서요. 반드시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미 뇌물 사건, 국정농단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형량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이 부분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합병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지금의 반부패 4팀, 이 팀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고 법원의 파기환송심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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