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양형심리에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앞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25일 1차 공판에서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며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 대책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삼성이 지난 9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공개하자 재판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3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의원 1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민중당 의원 1명 등 4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민변·경실련·한국YMCA 등 주요 시민단체도 동참했다. 

이들은 21일 공동 성명에서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드러났다.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이들은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해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해 설치한 준법감사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니”라며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운영했으나 쇄신은 유명무실화 되었다”며 “재판부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었으나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출소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순실에게 갔던 말 소유권도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삼성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의 2심판결이 잘못됐다며 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판결 생중계.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판결 생중계.

대법원은 대통령이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승계작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뇌물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세필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뇌물수수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이) 부정청탁에 대해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같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당시 언론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들은 최근 재판부와 삼성의 대응을 두고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실체를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것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동 성명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박용진 의원은 “공동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 차원의 논의와 판단이 아닌 개별적인 판단을 원칙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중당 김종훈(이하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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