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행사 버스대절 적발..신고자 2명 총 1억1500만원 포상금

전형민 기자 2020. 1.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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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에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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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 최대 50배 과태료"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함에 넣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남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자 등 총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에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이어 "이들을 신고·제보자들에게 총 1억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억원대에 이르는 고액 포상금 지급으로는 21대 총선에서 첫 사례"라고 부연했다.

경상북도선관위가 고발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그는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2019년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라북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A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B씨다. B씨는 2019년 11월께 특정 정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국 300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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