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예고했던 교통공사 노조 "오늘 정상운행..운전업무 거부 유보"

김예랑 입력 2020. 1. 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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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8호선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했다.

앞서 교통공사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12분 늘린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철회 결정을 발표해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12시간 넘게 업무 거부 철회를 유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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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유보
사측 '12분 운전시간 연장 철회' 결정에 노조 업무 복귀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1~8호선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운전업무 지시 거부를 유보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오전 4시 10분부터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통공사 노조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12분 늘린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직종 인원 3천250명 중 조합원은 2천830명으로, 운전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승무원의 비율은 87%"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이에 대비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고자 관제 직원을 빼서 운전하도록 하고, 연속 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출퇴근 대란은 물론 사고도 우려되므로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연장 철회가 없으면 21일 첫차부터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업무지시 거부는 기관사가 열차에 타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진다.

노조와 줄다리기를 이어온 사측은 "설을 앞두고 시민에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근무시간 원상회복 방침을 전했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연장 철회 결정을 발표해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며 12시간 넘게 업무 거부 철회를 유보해왔다.

21일 오전 3시까지 이어진 노사 실무교섭에서도 '공사 약속이 문서로 확인돼야 한다'는 노조 입장과 '이미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라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공사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업무 거부 방침을 일단 철회하고 21일 오전 사측과 다시 만나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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