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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인도 매달 30만원 받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9 14:48

수정 2020.01.19 14:48

'개정 장애인연금법' 적용 20일부터 첫 지급
내년 모든 장애인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월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올해 18만7000명으로 1만6000명 늘었다.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 최대 25만4760원이 지급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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