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인도 매달 30만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월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는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올해 18만7000명으로 1만6000명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모든 장애인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연금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달부터 종전보다 5만원 오른 월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대상은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올해 18만7000명으로 1만6000명 늘었다.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 최대 25만4760원이 지급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당황하더라"
- 김원준 "사업 망했는데 父 외면, 당시엔 서운했는데…" 눈물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故김자옥, 수의 대신 '박술녀 한복' 선택…"슬프기도 하고 당황"
- 배우 전승재, '고려거란전쟁' 촬영 중 쓰러져 3개월째 '의식불명'
- "정말 충격적" '지역 비하' 논란…피식대학, 사과 없이 '침묵'
- 이다은 "16세에 임신…도박 중독 남편에게 폭행당해"
- 김호중 팬카페에 '보라색 장미' 사진 올라온 이유는?
- 에일리 "내년 결혼 목표"..'솔로지옥' 최시훈과 열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