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 19만여명 매월 30만원씩 연금 받아

손희연 기자 2020. 1.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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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장애인연금 최대치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21년에는 그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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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머니S 기자.
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18만7000여명이 매월 최대 금액인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대 금액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1만6000여명이 늘었다.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20일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장애인연금 최대치를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21년에는 그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된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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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기자 son9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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