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1만6천명 증가

이정신 geist1@mbc.co.kr 2020. 1.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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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1천명에서 올해는 1만6천명이 증가한 18만7천명으

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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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1천명에서 올해는 1만6천명이 증가한 18만7천명으 로 늘어나게 됩니다.

복지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정신 기자 (geist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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