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 19만명 '月 최대 30만원' 연금 받는다

디지털뉴스부 2020. 1.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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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령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연금 수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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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급 수급자에 기초급여액 지급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령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연금 수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올 1월부터 약 19만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만 6000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대 금액을 받지 않는 수급자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월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리던 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조정했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1월부터 많은 장애인들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됐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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