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폭 늘어

김양균 2020. 1.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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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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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대.. 내년 모든 수급자로
사진=김양균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달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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