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1만6천명 증가

서한기 2020. 1.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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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1천명에서 1만6천명이 증가한 18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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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2021년 모든 수급자로 확대
작년 물가 상승률 반영해 0.4% 인상된 장애인연금 20일 첫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장애인연금도 이달 20일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7만1천명에서 1만6천명이 증가한 18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1월로 앞당겨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작년 물가 상승률(0.4%) 반영으로 2019년 4월 기준 월 25만3천750원에서 월 25만4천76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36만8천716명이다. 정부는 올해 1조1천725억원(국비 67%, 지방비 33%)의 장애인연금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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