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선고연기 '압수수색 절차' 적법 여부 심리

추승현 기자 2020. 1.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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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김 전 앵커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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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앵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성이 있다는 판례와 논문이 있다.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최소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김 전 앵커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 반성하고 참회해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에 진행된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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