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온라인 뉴스팀 기자 2020. 1. 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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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픽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했는데요.

근로자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새롭게 추가된 혜택들을 알아볼까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에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반면,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까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해당됩니다.

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암이나 치매, 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이나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정서희)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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