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심판, 다음주 중 상원에서 열린다

김수현 기자 2020. 1. 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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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최종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18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3주만에 상원 송부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원 탄핵심판 절차는 다음주 중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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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상원으로 넘겨.."가결 가능성 낮지만 탄핵심판만으로 역사적인 중대한 의미"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고 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갔다. 미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최종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15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 여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228표 대 반대 193표였다. 지난달 18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3주만에 상원 송부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원 탄핵심판 절차는 다음주 중 시작될 전망이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패 의혹을 수사하도록 종용하면서 군사원조를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코널 원내대표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하는 등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하원은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위원단장 선정에 필요한 투표도 진행했다. 탄핵소추위원단 7명은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캘리포니아)을 대표로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뉴욕), 조 로프그렌 운영위원장(콜로라도), 하킴 제프리스(뉴욕), 발 디밍스(플로리다), 제이슨 크로우(콜로라도), 실비아 가르시아(텍사스) 하원의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재판장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맡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한다. 상원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최종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재적 100명의 3분의 2인 67표를 받으면 가결된다.

하지만 탄핵안 인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47석에 머물기 때문이다. 집권 공화당에서 20명 이상 탄핵 인용에 투표해 가결요건 67표를 넘기는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CNN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상원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법무팀은 변론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상원 탄핵심판은 역사적인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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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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