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진모 문자 확산, 관련자 2차 피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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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주진모(45)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 관련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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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주진모(45)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 관련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진모와 또 다른 남성 배우의 대화로 추정되는 문자 내용은 지난 10일부터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이날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 또는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 가공 후 유포 시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같은 날 문자에서 여성들의 사진이 동의 없이 오가며 성희롱 대상이 된 점을 지적했다. 한사성은 “문자 내용에는 사석에서 주진모와 또 다른 배우가 연예인 지망생 등을 대상으로 갑질 성매매를 하는 정황, 여성을 ‘애들’ 따위로 부르며 얼굴과 몸에 대해 구체적으로 품평하는 모습, 음담패설, 비동의 유출로 추정되는 촬영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진모씨 세상이 바뀌었다”며 “여자들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사생활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들 역시 강경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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