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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사직원 제출·총선 출마 선언…“검경개혁이 향후 과제”
“사직원 수리 안돼도 후보자 등록 가능”
선관위도 해석 같아…선거준비 나설듯
황운하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 참석한 뒤 청사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 15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황 원장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경찰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라,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이 불허됐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과 논의 끝에 경찰청에 방금 전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공격에 맞서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국민에게 존중받는 경찰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밖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황 원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 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절제돼 행사되는 형사사법 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그는 “경찰 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밖에서 경찰개혁을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에게 존중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로 고발된 탓에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대해 그는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됨으로써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인 16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황 원장은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 입당과 예비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공직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본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며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경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제출만 되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사직’을 사직서가 처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원장이 사직서를 16일까지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후보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황 원장은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특히 선관위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공직자의 당선과 동시에 기존 공직자는 사퇴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간주규정”이라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등록을 한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당선될 경우 기존 공직은 사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이날 글에서 출마 지역구와 정당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대전 중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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