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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추가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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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5 09:28:18 수정 : 2020-01-15 1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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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받아 이용 가능/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등 혜택 추가돼/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 면세품 구매 비용 등 공제 혜택 줄어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휴대전화에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공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감면 명세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는 다양한 비용이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먼저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이외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줄어든 공제 혜택도 있다.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됐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한편 이용자가 집중되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된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자 증가로 서비스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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