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할 것"

정숭환 2020. 1.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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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은 14일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께서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90만원을 선고했고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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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원유철 국회의원이 14일 평택시 지산동 자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원유철 의원은 14일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원,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평택시 지산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13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께서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90만원을 선고했고 알선수재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평택시민분들과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반드시 무죄를 받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 직후 황교안 당대표는 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걸어 "그동안 수고했다" 며 "앞으로 남은 2심도 잘 준비하고 해결해 무죄를 받아내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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