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방송사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자회견 자막방송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입력 2020. 1.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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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가 방송사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며 자막방송을 내보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TV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며 수어(手語)방송과 함께 자막방송을 내보냈다.

다른 방송사들은 국정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중요성을 고려해 수어 통역을 배치했지만, 자막방송까지 함께한 곳은 연합뉴스TV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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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계하며 수어·자막방송 동시 실시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접근권 측면에서 주목할 만해
방송사들, 비장애인 시청권 보장 이유로 수어·자막방송에 부정적 입장
"장애인 방송 접근권 위해 방송사들의 노력 필요"
(사진=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TV가 방송사 중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며 자막방송을 내보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TV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며 수어(手語)방송과 함께 자막방송을 내보냈다. 다른 방송사들은 국정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중요성을 고려해 수어 통역을 배치했지만, 자막방송까지 함께한 곳은 연합뉴스TV가 유일하다.

연합뉴스TV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접근권을 강화하자는 노력의 하나"라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경우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그걸 떠나서 모두가 시청할 권리가 있다"고 자막방송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 한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이유로 수어방송이나 자막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어방송과 자막방송을 할 경우 방송화면의 일부분을 차지해 시청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합뉴스TV의 자막방송과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자막방송'을 온에어로 내보낸 곳은 연합뉴스TV뿐이었다. 매우 작은 차이지만 큰 차이이기도 하다"며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많은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단체들은 최소한 방송사들의 메인뉴스는 수어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방송사들은 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 안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보다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방송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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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zoo71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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