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범에 손해배상 2심 승소.."13억 배상"

현혜선 기자 입력 2020. 1.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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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 A씨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14일 송선미와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송선미의 남편인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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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 A씨로 한 손해 배상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14일 송선미와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송선미의 남편인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 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선미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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