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무죄 판결에 "왜 우리나라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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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해당 사건의 첫 판결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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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해당 사건의 첫 판결이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라며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하며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며 "지난 1년 내내 기회가 될 때마다 수없이 외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렵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장께서 외부위원 참여하는 자체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이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의와 부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온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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