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앵커, 오늘(10일) 첫 공판 출석 "몰카 혐의 인정"

최하나 기자 2020. 1.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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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10일 오전 9시 55분경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또한 김성준 전 앵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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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10일 오전 9시 55분경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김성준 전 앵커는 "피해자분과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질렀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준 전 앵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다가 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이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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