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로 분쟁 끝 [연예뉴스 HOT①]
2020. 1. 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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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겪은 끝에 신세계가 이를 포기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신세계가 신한코퍼레이션이 등록한 'BTSBACKTOSCHOOL'이라는 상표를 사들인 뒤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며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와 분쟁해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7일 이를 포기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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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겪은 끝에 신세계가 이를 포기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신세계가 신한코퍼레이션이 등록한 ‘BTSBACKTOSCHOOL’이라는 상표를 사들인 뒤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며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와 분쟁해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7일 이를 포기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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