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로 분쟁 끝 [연예뉴스 HOT①]

2020. 1. 8. 0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겪은 끝에 신세계가 이를 포기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신세계가 신한코퍼레이션이 등록한 'BTSBACKTOSCHOOL'이라는 상표를 사들인 뒤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며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와 분쟁해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7일 이를 포기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스포츠동아DB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겪은 끝에 신세계가 이를 포기했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데뷔 전인 2013년 5월 ‘BTS’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후 신세계가 신한코퍼레이션이 등록한 ‘BTSBACKTOSCHOOL’이라는 상표를 사들인 뒤 자사 편집숍 브랜드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며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빅히트와 분쟁해왔다. 하지만 신세계가 7일 이를 포기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