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보유주식 대량 매도'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 기소

이보라 기자 2020. 1.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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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제이에스티나 로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 대량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회사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주주다.

공시된 김 대표의 지분변동 현황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았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매도한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 규모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2월12일 장이 마감한 뒤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2월12일 8190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쯤 5000원대로 폭락했다.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줄인 것이다.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7일 4010원이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했다.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 김 대표와 함께 공시책임자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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