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장학금은 뇌물"..변호인단 "검찰의 상상"

임재우 2019. 12. 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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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11가지..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딸 지도교수 장학금 600만원
'김영란법' 혐의도 적용
"최강욱 청 공직기강비서관에
아들 인턴증명서 부탁" 혐의도
변호인단 강력 비판
"추측·의심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

검찰이 126일간의 수사 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2월31일 재판에 넘겼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검찰 수사는 이번 기소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적용한 11가지 혐의와 기소 내용을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은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56쪽에 이르는 공소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법무행정을 총괄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쪽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 최강욱 비서관 명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조국 아들 입시에 사용 이번 기소로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가 사용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31일 <한겨레>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조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아들 조씨는 2017년 10~11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제출했다. 2017년 현직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고 한다.

인턴활동확인서 내용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해 최 비서관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의 인턴활동확인서를 보냈고, 최 비서관은 확인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2018년 10월 두 번째 인턴활동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최 비서관은 조국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현재 최 비서관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조사해 검토하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찰,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장학금 ‘뇌물’로 판단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아무개(28)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한 1200만원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급한 6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노 원장은 조 수석이 “향후 양산 부산대병원 운영 및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공소장을 보면, 노 원장은 양산부산대병원 병원장으로 연임된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2년 더 병원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원장이 추후 부산대병원장 자리 등에 지원할 때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조씨의 장학금을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청탁성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은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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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저울질했던 차명주식은 ‘공직자윤리법·청탁법’만 적용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7년 5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웰스씨앤티,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7만주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취임 뒤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원 상당의 코링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촌조카 조범동씨의 아내와 처남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예상과 달리 차명주식 보유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조 전 장관 쪽이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시세보다 2천원 정도 싼 주당 5천원에 장외에서 사들인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 시험 도운 조 전 장관 부부 ‘업무방해’ 적용…“먼지털기식 기소” 비판 나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넉달간 총동원돼 찾은 혐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미세해 보이는 대목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문제를 분담해 푼 뒤, 이를 아들에게 보내 에이(A)학점을 받게 한 것을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 인권 전문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 기소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이런 혐의로 기소하면 먼지털기식, 망신주기식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최우리 박준용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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